자주묻는질문

15.업무상재해

admin 2025.06.18 16:29 조회 수 : 0

Q 회사의 이사라도 경우에 따라 업무상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법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산업재해보상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산재신청인이 비록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내에서 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대표이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고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면 업무상재해로 인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