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5. 해고예고수당

admin 2025.06.18 16:27 조회 수 : 0

Q. 다니던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근로자라면 누구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이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뜻합니다그러나 위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상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에 해당되는 근로자라면해고 예고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위 별표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히 9.의 경우 다소 광범위하게 해고 예고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인이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해고 예고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