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보험금을 신청방법이 무엇인가요?
업무중이나 업무 때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산재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급여, 장애급여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해당되는 급여를 선택하여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을 청구하면 됩니다.
요양급여란 사고를 당한 후 들어간 병원비, 통원치료비, 간병비, 보조기구구입비 등 본인의 치료비로 들어간 비용을 말합니다.
휴업급여란 사고를 당한 후 일하지 못한 기간동안 기존 소득에서 하루 70%를 계산한 것을 말합니다.
상병급여란 치료기간이 2년을 경과하거나 폐질등급(1등급~3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장애급여란 산재로 인해 장애가 남아 장애등급(1등급 ~ 14등급)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