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6. 부당해고

admin 2025.06.18 16:27 조회 수 : 0

Q.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는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가요.

 

우선적으로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 일상생활에 바로 큰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적법한 해고의 절차 및 사유가 있어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를 할 수 있고그 경우에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 사유와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으며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고해고 이후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