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3.직권면직

admin 2025.06.18 16:26 조회 수 : 0

Q 직권면직의 의미는 무엇이며 해고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직권면직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면직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면직이란 공무원을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면직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의원면직과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직권면직’, 그리고 징계처분으로 행하여지는 파면해임 등의 징계면직이 있습니다모두 공무원으로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그 중 직권면직은 공무원의 의사에 상관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로 공무원을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인 만큼 그 사유가 법에서 정해져 있으며징계위원회의 의견이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 사업장에서도 직권면직(혹은 당연퇴직)에 대한 규정을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취업규칙에서 특정 사유의 발생을 직권면직(혹은 당연퇴직)의 사유로 정하면서 이를 해고와는 다르게 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직권면직 또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소멸되는 것인 만큼 그 직권면직(혹은 당연퇴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의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