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늘은 2017. 3. 20.입니다. 회사에서 오늘 저를 불러서 4월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경우 해고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다만 동조 및 동법 제35조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그리고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예고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고용보험법상 급여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가능한데, 해고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퇴직 사유가 부당해고인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징계성 해고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