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의 이사라도 경우에 따라 업무상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법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재신청인이 비록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내에서 ‘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대표이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면 업무상재해로 인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