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OO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언행 및 근태불량 등의 사유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는 ① 이 사건 근로자(의뢰인)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② 사용자 측이 근로자 측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것만으로 무효라 봄이 마땅하며, ③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가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위와 같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고, 사용자 측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해고의 위법성을 절차적 및 실체적 측면에서 모두 살펴, 이유 없음을 주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면밀한 증거를 수집하여 근로자 측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여 기각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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