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회사의 임원 중 1인이 임원 간의 분쟁을 야기하고,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결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해임된 임원은 해임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해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의뢰인 회사는 가처분신청에 따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게 되었습니다.
해임된 임원은 임원 간의 분쟁을 야기한 사실이 없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대표이사로부터 아무 이유 없이 사퇴를 강요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노동전문센터 변호사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인이 임원으로, 의뢰인 회사와 임원과의 관계는 근로계약관계와는 그 본질을 달리하며 회사 정관 규정에 따른 해임이 가능한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임 결의의 실체적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의 행적들을 증거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yk 노동전문센터 변호사의 주장을 원용하여, 정관규정에 따른 임원의 해임이 가능하고 이 사건 해임 결의의 경우 그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의 행위를 증명할 자료가 다수 존재한다고 보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해임 결의가 정당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충분한 정황적 증거와 법적 근거를 주장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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