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인 원고들은 공공기관 재직 중 정년 연장 없이 임금이 감액되는 정년보장형(정년유지형, 이하 ‘정년보장형’이라고만 합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았습니다. 원고들은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고 공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무효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들은 공공기관에 도입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공공기관인 피고 공사는 임금피크제 시행 전부터 직원 신분이 정년까지 보장되었습니다. 원고들 입장에서는 정년보장이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없음에도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감액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 것입니다.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근무 시간 단축으로 업무 강도가 저감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들은 일괄 상시적 근무시간 단축이 아니었고 일부 직원에 대한 단기간의 단축이 있었을 뿐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으로 신규채용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들은 일부 신규채용 사실만으로 임금피크제 감액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증명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들의 조력을 통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임금 분야에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고 공사의 임금피크제 무효를 주장한 동일 쟁점의 선행 사건 원고들이 모두 패소하였음에도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것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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