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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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인)은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퇴직하였음에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액수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변제한 상태여서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고, 이에 본 사무소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YK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는 의뢰인이 약 3억 원에 가까운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위 범죄사실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임을 자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① 의뢰인의 고의적 재산은닉이나 횡령 등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점, ② 원자재 가격인상 등의 사업부진의 결과로 불가피하게 임금이 변제되지 못하였다는 점, ③ 의뢰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④ 의뢰인이 스스로 경매진행 중인 재산의 처분 등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⑤ 피해자들이 경매 과정에서 우선변제권을 통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의 합의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본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양형에서 매우 유리하게 참작하였습니다.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는 의뢰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은 인정하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함으로써 공소기각판결을 이끌어냈고,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관련법령과 대법원 판례 등을 참조하여 풍부하게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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