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의 어머니께서 요양원에 입원한 뒤 2개월 만에 낙상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양원 관계자들은 어머니(이하 ‘망인’)를 사망에 이르게 한 낙상사고에 대한 경위를 설명함에 있어 그 시각과 자세한 경위를 번복하였고 이에 의혹을 가진 의뢰인들은 망인의 사망이 요양원 관계자들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요양원의 대표자를 피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낙상사고 경위에 대한 요양원 측의 주장이 사망진단서와 입원경과기록지 기재와 상이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낙상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초회 진료기록감정회신은 의뢰인의 사망과 요양원의 과실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으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위 감정회신의 오류 및 재감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진료기록 재감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재감정을 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yk 변호사들은 요양원의 환자들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조하며, 낙상사고의 예방과 보호의무, 발생 이후의 응급조치의무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yk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망인의 낙상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요양원이 고령인 환자의 낙상 예방 및 사후 조치 등 주의의무를 다 했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인 의뢰인들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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