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A 언론사로 장기간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광고를 수주하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원고는 정년을 도과하여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의 급여 및 상여, 점심 식대 등을 본인의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회사와 정산을 이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원고와 A 언론사 사이의 계약이 종료되자, 이 사건 원고는 정산에 만족하지 못한 채 퇴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노동법률센터 노동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언론사와 사이에 상세한 면담을 통해서 원고가 업무를 진행했던 공간의 사진 및 원고의 업무방식에 관하여 정산이 이루어진 업무진행 기간에 관한 제 정산내역 및 그 산출근거 등을 언론사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YK 노동법률센터는 원고와 언론사의 관계가 통상적인 근로관계의 징표를 지니지 않은 점, 원고는 독자적인 업무공간을 부여받았으며 출퇴근의 제약이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도 받지 않은 점, 원고가 고정적인 보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의 광고실적 등 영업실적을 토대로 정산을 받아온 점, 원고와 일하는 직원의 급여 및 상여는 모두 원고의 수수료에서 공제되어 온 점 등을 강조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YK의 조력에 따라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고 상고까지 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판결을 하였습니다. A언론사 입장에서는 이 사건 원고와 같은 형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광고영업직이 다수 존재하였던 터라서 이 사건 판결을 통해서 업무진행을 위한 용역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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