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9.징계해고

admin 2025.06.18 16:28 조회 수 : 4

Q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해고를 당하였습니다이런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사유의 정당성

해고사유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근로자가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계속할 수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득이하다고 사회통념상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해고 자체가 적법한 것이라도 전후 사정에 비추어 징계해고처분이 그 양정에 있어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어야 합니다(근로자에게 지나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2) ‘절차의 정당성

해고사유(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절차(징계사실 통보징계사유에 관한 경위서 제출 징계위원회 출석 및 진술 등)를 정한 경우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징계해고는 원칙적으로 부당한 해고로써 무효입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는바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서면에 의하여 통지되어야 합니다이때 해고사유에 관하여 단순히 취업규칙 규정을 열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근로자의 어떠한 행위가 어떠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로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3)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나단지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도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점만을 들어 징계사유 내지 해고사유로 인정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만문의하신 경우와 달리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이 그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근무태도 불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으며 그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 통상적으로 그와 같은 근로자의 행위는 다른 해고사유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고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미 신뢰관계가 깨어졌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