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나 경업금지약정서에 적혀 있는 경업금지의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경업금지의무란 현재 사용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무를 행하지 않거나, 혹은 경쟁회사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주요한 자료를 가지고 상대방 회사로 들어가거나 그 기밀로 자신이 경쟁회사를 차린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에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두는 것이지요. 그러나 경업금지의무는 근로자의 ‘직업의 자유(특히, 그 중 전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대상조치금이 지급되고 그 경업금지기간도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한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거나, 또는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예정한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성을 논의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