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 무조건 처벌이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규정이고,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계약 당시 합의했던 조건과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면, 초기에 그런 내용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어떤 형태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더불어,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