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7. 통상임금계산

admin 2025.06.18 16:27 조회 수 : 0

Q. 정확히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사용자가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뜻합니다.

 

기존에는 위 문구 중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라는 부분의 해석의 여지가 많아 다툼이 있었고특히정기성과 관련하여 월 1회 지급되는 것에 한정되는지 문제되었으나대법원 판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매 1개월/2개월/3개월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정기적이라는 것은 일정기간을 주기로 하여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며일률적이라는 의미는 고정적인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고정적이란 근로에 따른 성과와 무관하게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급받는 수당의 유형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통상임금소송을 통하여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