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1.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admin 2025.06.18 16:26 조회 수 : 0

Q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근로시간은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다만 이 시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혹은 사후승인을 얻어 연장근로 시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있지만그 동안 법에서 말한 ‘1주간이란 5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5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왔습니다따라서 주말 등 휴일에 근무하는 휴일근로 16시간(2×8시간)을 포함하면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