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무런 예고도 다음 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미리 이야기해주지도 않았고 전화로만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인바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23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에 대한 예고를 해야 하며(동법 제26조), 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7조). 이와 같은 법률이나 그 밖에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 등에 위반하여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부당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신다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있었던 날이란 해고통지서에서 해고의 일시로 명시된 날짜가 그 기준이 됩니다. 근로자는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담은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사실조사와 심문회의를 거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거나 혹은 금전보상명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나온다면 결정을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행정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