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4. 당연퇴직

admin 2025.06.18 16:27 조회 수 : 0

Q 근무성적 불량 및 근무태도 불성실로 대기발령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나 퇴직처리를 당했습니다취업규칙에 대기발령을 받은 자가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퇴직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해고 절차도 밟지 않고 퇴직시킨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사유가

 

통상 당연퇴직

당연퇴직이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직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일정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법원은 당연퇴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정년 및 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이와 같은 당연퇴직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판단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대기발령의 정당성에 대하여 먼저 판단합니다또한 대기발령이 적법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퇴직을 실질적인 해고로 보아 근로기준법 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판단하는바(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1460 판결), 이와 같은 경우 당연퇴직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대기발령 시에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거나 혹은 대기발령 기간 중 그와 같은 해고사유가 확정이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단지 근무성적 불량 및 근무태도 불성실이 대기발령의 원인이었다면이와 같은 사유가 중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혹은 근무성적 불량 및 근무태도 불성실이 해고사유에도 해당이 되어 대기발령 기간 중 해고사유가 확정이 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어야 당연퇴직 또한 적법하다 할 것인데그와 같은 사정이 없이 단지 대기발령 이후 3개월 동안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당연퇴직을 당하신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바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아 보시기를 권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