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인 원고는 피고 회사 영업팀 이사로 영업 관련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적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회의에서 피고 회사 임원은 영업팀의 잘못으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었다고 지적하였고 영업팀 이사였던 원고는 사업추진 전후 사실관계를 들어 영업팀의 책임이 아님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날 이후 원고는 업무권한 축소와 함께 여러차례 권고사직을 받았고 원고가 권고사직을 거절하자 한 번도 일해본 적 없는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도록 전보명령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들은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가 지켜져야 하며 구체적으로 전보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고려기간의 부여, 반대급부에의 배려 등 근로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이나 근로자의 사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 이 사건 전보명령의 실질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피고 회사 임원의 지적에 반박한 원고에 대한 질책성 조치로서 징계와 유사함에도 전보명령의 사유, 필요성, 전보 후 수행하게 될 업무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거나 원고로 하여금 의견 내지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그 어떤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들의 조력을 통해 원고에 대한 전보명령은 피고가 원고를 물류센터로 전보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훨씬 더 크고, 원고와 사이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가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하여 한 부당전보에 해당하여 무효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전보명령이 위법하게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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