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기업과 도입기업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 도입기업의 수령 거절 등의 사유로 공급기업이 사업을 포기하자 이를 공급기업의 귀책으로 평가하여 공급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통보 조치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는 의뢰인인 공급기업으로부터 정부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의뢰받았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들은 공급기업이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도입기업이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장비 인수를 거절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종국에는 장비 구축 협조를 거절하고 중도금 지급마저 거절하자 공급기업으로서는 사업비용 마련 등의 문제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여 사업 포기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사정을 공급기업의 귀책사유라 볼 수 없다는 점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또한 공급기업이 도입기업으로부터 중도금 등 어떠한 비용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정부지원금을 환수당할 경우 그 손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 공급기업의 사업 구조상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사업 참여 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들의 조력으로 이 사건 협약 구조 상 도입기업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공급기업의 채무 이행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 도입기업이 무리하게 요구사항을 계속 변경하면서 공급기업의 협약 이행을 거부하였던 점 등이 소명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급기업에 대한 참여 제한 및 환수조치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어 정부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통보의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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